대법원 등기소는 이번 서비스와 관련, 기존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 사실 ‘알리미 서비스’를 ‘건물’ 등기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입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등기 신청 접수가 되는 순간 문자메시지를 즉시 받을 수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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