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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 활용 SMS로 동의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22:14

수정 2014.11.07 11:05

오는 22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시행령은 개인이 신용카드사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도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개인이 이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금융기관 등이 개인 동의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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