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병원 사실조회 때 피의사건명 공개 부당˝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10:05

수정 2014.11.07 11:04

검찰이 수사상 필요 등에 의해 병원 등 관련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때 관련자가 받고 있는 혐의사건명(피의사건명)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검찰사건 ‘수사사항조회’ 서식 조항중 피의 사건명 기재란을 없애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49)는 절도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A씨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병원에 사실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도사건 용의자라는 사실이 병원에 알려지자 A씨는 공동 병실에서 퇴거를 요구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피의사건명을 병원에 공개, 불이익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명을 병원에 알려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건명 기재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A씨의 죄명을 명기, 병원에 사실 조회함으로써 진정인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형사소송법 역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와 그들의 명예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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