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와 운영위원 등 12명은 1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씨는 6∼80년대의 언론사 근무경력만이 전부로써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이외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미디어정책의 장기적 로드맵을 형성해야 할 현 시점에서 비전문가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발전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공익성이 파괴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