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직장내 왕따직원 허위고소, 불기소처분 부당"..배상판결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14:39

수정 2014.11.07 11:02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건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조사, 합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며 법원이 국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A전자에 근무하다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직원이 모해위증( 피고인·피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원고에 대한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라는 게 확정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어도 검사들은 이에 근거해 무고 혐의 여부를 조사,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판결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특히 원고가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약 3년 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 고생했고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무원인 검사들의 위법한 판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6년 상급자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상급자가 “정씨의 ID를 회수하고 사무용 비품 일체를 다 몰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왕따 메일’을 작성하는 등으로 집단 따돌림을 받다가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정씨는 1인 시위, 투서 등을 통해 반발했고 회사측은 정씨가 ‘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며 고소, 법원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자신을 허위고소하고 이를 지시한 당시 회사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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