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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재검토’ 주장에 발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15:33

수정 2014.11.07 11:02

공정위의 ‘재량적 과징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정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 연구 고찰’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행정제재 성격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이득 환수 차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서 손해액을 추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의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신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위상이 위축될까 예민해있던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한경연의 보고서가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며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다.

행정법상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의 복합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직 한국은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3배소송법이 있지만 우리법 체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다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을 통해 사적구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공정위의 현 과징금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경연의 주장은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지나치게 기업 위주의 입장일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공정위의 정책이 지나치지 않다는 부연설명이다. 한경연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군납유류 담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수많은 불공정거래행위중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일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손해액을 배상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이중의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에 80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앞으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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