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북도, 물가상승 부당행위 강력 대응

배기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15:32

수정 2014.11.07 11:02


경북도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 들어주기 위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 및 대구지방국세청 등 총 6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고철·철근제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내 소비자단체 16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3개 시군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하고 경북도 자체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의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북도 박성환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은 “물가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시상금 지급 및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을 확대해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최근 원유, 곡물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부당 요금인상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밀가루·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 자체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료, 도시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은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소비생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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