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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 북적..다세대 연립 경쟁율 9.52대1

새정부 출범후 규제완화기대감때문에 아파트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전세난까지 겹친 가운데 주택경매 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다세대·연립주택 입찰경쟁률은 9.52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6.52대 1)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은 응찰자들이 몰려 평균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매에 부쳐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전용면적 41.5㎡)의 경우 33명이 경쟁,낙찰가율이 무려 244%에 달했다. 낙찰가가 감정가(5000만원)보다 7200만원 가량 높은 1억2199만원이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값)도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로 전달(98.7%)보다 3.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94.6%)과 비교하면 7.7% 포인트 뛰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앞으로 재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경매투자는 현장답사는 물론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매시장에서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지만 낙찰가가 치솟으면서 시세 수준을 웃도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매를 통한 적정 수익률을 10%선으로 보고 시세의 85%수준이하에서 낙찰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취득·등록세 등 각종 비용으로 낙찰가의 5% 정도는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분위기에 편승한 고가낙찰은 피하고 권리관계 등 경매물건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당권·가압류·가등기 등 등기부등본상을 살펴봐야 하고 경매 초보자라면 세입자 없이 원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경매업체 관계자들은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낙찰 허가일로부터 한 달 안에 나머지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잔금을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금마저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 경매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