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는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마사회의 광고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도 마사회 광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 조사 및 광고규제와 관련한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경마 등 사행성 산업 광고는 방송위원회 내규에 따라 공중파 방송은 금지하되 지면매체나 잡지 등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신문, 잡지, 지하철, 극장 광고 등에 9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마사회 광고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합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사행사업자들의 광고행위는 일반 국민에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인쇄, 지하철, 극장 등 모든 매체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단, 기업활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규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합의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국민을 도박 중독으로 몰고 있다”며 서울 지하철 경마 광고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하철 경마 광고는 담배와 흡연관련 광고 및 경륜, 경정, 경마 등 사행행위 광고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교묘히 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사회 측은 일률적으로 광고행위를 막는 것은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지면을 통한 캠페인성 광고까지 감독위가 막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공중파 광고에 대한 규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지면 광고까지 규제할 경우 공기업도 기업인데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마사회 입장과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사행성 산업의) 모든 광고를 금지해야 유해성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만큼 사행성 산업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광고를 막을 수 없다면 과장, 허위, 사행성 조장 피해를 감안해 심의, 규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독위 관계자는 “관련법상 사행성 도박 광고는 못하게 돼 있지만 자율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명백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해 금명간 경마 광고 규제와 관련한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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