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사칭 전화사기 조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17:50

수정 2014.11.07 11:00



‘증권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주의 하세요.’

D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 P씨는 최근 “○○증권 콜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0번을 누르십시오”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끊어버렸다.

또 다른 투자자 K씨도 “○○증권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출부족금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를 끊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최근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전화금융사기가 증권업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식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자산을 예치해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미수·신용거래 등 미납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은행 및 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보이스피싱이 증권업계로 확대되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계좌 보호조치를 한다며 현금인출기(CD)기로 유도, 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곧바로 거래은행에 지급정시 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 또는 은행 영업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불법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감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등록해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도 무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법원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고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