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A검사는 2006년 12월 전남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친척 H씨가 회사대표 K씨와 회삿돈 횡령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두 사람에게 찾아가 ‘사건화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검사는 K씨 사건을 맡아 직접 구속 지휘를 내렸던 적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K씨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 같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또 2005년 12월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날 K씨 사무실을 찾아가 장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았으나 법무부는 돈이 넘어간 증거를 찾지 못해 단순히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품위 손상)에 포함시켰다.
견책이란 현재의 직위에 남게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사 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형태다.
이에 대해 A검사는 “K씨와 어머니가 수십년 전부터 친분이 있어 연수 전날 어머니와 함께 인사차 들렀을 뿐이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건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는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지 말자는 차원에서 했던 말”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