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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매시장 자발적의뢰 유찰때마다 5%씩만 저감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22:23

수정 2014.11.07 10:58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12일 개설한 국내 첫 민간 부동산경매장인 ‘지지옥션부동산거래소’는 법원 경매와 어떻게 다를까.

사설경매(프라이빗 옥션)는 매도자의 경우 공개 자유경쟁을 통해 적정가격에 보유 부동산을 빨리 팔 수 있으며 매수자는 권리관계나 명도 등의 부담없이 우량물건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게 장점이다.

사설경매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 부동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민간업체에 부동산 경매를 의뢰하는 것으로 채무를 갚지못해 강제입찰에 부쳐지는 법원경매나 세금 미납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강제처분하는 경·공매와는 많이 다르다. 이 때문에 민간경매는 채무관계가 얽힌 법원경매보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깨끗한 것이 장점이다.

유찰때마다 내려가는 저감률도 다르다. 법원경매가 1회 유찰때마다 20%(일부 지방에서는 30%)씩 내려가는 반면 사설경매는 5%씩 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단 저감률은 매도자와 협의에 따라 가감될수도 있다.


법원경매가 일괄 입찰 후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반면 사설경매는 미술품 경매처럼 호가방식으로 진행된다. 호가방식은 경매사가 제시하는 호가에 번호판을 들어 응찰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경매절차도 간단하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려는 매도자는 해당 물건을 사설경매 업체에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매도 의뢰인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30만(5억원미만)∼50만원(5억원이상)의 예납금을 내야 한다. 예납금은 해당 부동산이 팔리면 수수료에서 제하고 매각에 실패하면 돌려준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지지옥션 홈페이지(www.ggi.co.kr)를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보증금과 신분증을 갖고 경매장에 가면 된다.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계약금은 낙찰받은 다음날 낙찰 금액의 10%를 내면 된다. 중도금과 잔금지급은 경매 의뢰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 낙찰가의 0.5%씩 내야 한다.

부동산 사설경매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2007년 미국에서 거래된 부동산 중 23%(57조원)가 사설경매를 통해 이뤄졌다. 또 영국도 지난해 약 3만건 6조원 규모가 이런 방식으로 거래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설경매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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