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 처리했다가 이번 조치를 받았다.
도이치증권은 예상체결가격 관여 주문 및 KOSPI200 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모니터링조치 미비 등 내부통제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나타난 것이 지적됐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회원사가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또는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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