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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상품 쏟아지는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미비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22:29

수정 2014.11.07 10:57

자본시장통합법 발효를 앞두고 금융권 간은 물론 다른 산업과 제휴해 판매하는 복합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법 제도는 여전히 은행, 증권, 보험 ‘칸막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복합금융상품 영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카드·보험권’이다.

카드사들은 콜센터를 보험대리점으로 인가받고 제휴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카드사의 보험업무는 2000년 1554억원에서 2005년 3752억원, 2007년 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다.
전문화된 상담원이 아닌 데다 시간의 제약상 장점만 설명하거나 보험사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양 오도하는 경우도 많다.

또 대리점으로 인가받은 카드사 콜센터에서 보험사처럼 오인할수 있는 광고행위를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미약하다. 보험업법 8조 2항은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점으로 인가받은 이상 과태료 15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카드사가 선보이고 있는 채무유예서비스(DCDS) 또한 대표적인 복합금융상품이다.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금액 일부를 적립해 대출고객이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몇천만원까지 상환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유예해 준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는 보험사의 신용보장상품과 동일하다. 보험사는 이에 크게 반발해 판매 중지를 요청했지만 감독당국 역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카드업계는 일부 보험사 독립법인 대리점(GA)와 제휴해 VIP고객에게 자산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업계로는 금융서비스를 GA들은 평소 볼 수 없는 고액자산가를 확보하니 ‘윈윈’하는 셈이다.

그러나 영업이 목적인 GA들은 자산컨설팅보다는 상품판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GA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는 상품을 제공한 보험사에 돌아오고 있다. 일부 GA의 경우 1년 동안 유지된 계약건수가 10건 중 4건도 안 된다. 보험업계도 GA와 제휴가 활발해지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 규정 말고 독립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 대리점 규정을 적용하면 설계사 개개인이 독립사업자인 GA시장 자체가 문을 닫게 되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독당국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비단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제휴로 인한 문제도 빈번하다. 보험사들은 상조회사들과 연계해 보험가입 고객이 사망할 때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열악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다. 대기업인 보험사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만 낭패를 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민원은 많은 부분은 복합금융상품 부실판매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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