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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행 화물 방사물 적재 확인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09:59

수정 2014.11.07 10:56

관세청은 1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확인을 위한 SFI(Secure Freight Initiative:화물안보구상)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FI 장비 심사결과, 국내법에서 정한 안전성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관세청은 부산항 감만부두 허치슨터미널에 설치하고 우리정부 및 미국정부의 최종적인 시설검사(안전성의 실제검사)를 통과하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SFI 시범운영은 지난 2006년 10월 발효된 미국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시행에 따라 미국에서 불법적인 핵·방사능 물질 적발을 통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세계 주요항만에서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현재 영국 사우스햄프턴항, 파키스탄 콰심항, 온두라스 푸에르토코르테즈항, 홍콩 등 4개항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 싱가포르, 살라라(오만) 등 3개 항만이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항만에서 SFI검색을 거치지 않고 미국항만으로 입항한 경우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검사를 위해 현지에서 통관지연, 통관불허 등 조치로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증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제기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시범운영에 참여함으로서 향후 대미 수출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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