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 김모씨 등 144명은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집단 희생됐고 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희생자 본인 위자료 1억원, 배우자 및 직계비속 3000만원, 형제자매 등 친척에게 2000만원씩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주경찰부대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는 과정에서 나주 경찰부대 및 완도경찰들이 북한군으로 위장한 자신들에게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주민 97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주민들은 피란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 구장 등으로부터 북한군 환영대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받아 전세가 불리해진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월 5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작업에 착수, 지난해 10월 나주경찰부대사건이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평생을 보이지 않는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유·무형의 고통을 받아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하고도 신원조회에 걸려 다니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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