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달청, 원자재 구매가격 조사기간 단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1:35

수정 2014.11.07 10:55


조달청은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의 납품가격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레미콘과 아스콘,철근 등 연간계약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가격 조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1개월 원칙의 조사기간을 품목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해 납품 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원자재 구입처인 공공기관들이 시세에 보다 근접한 가격으로 레미콘,아스콘 등의 물자를 구매할 수 있게돼 중소기업의 정부납품 가격 현실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 김영철 자재구매과장은 “이번 조치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 기업의 채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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