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로 단축
통상 2∼4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민 민원 등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
또 전국 시·도별로 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도 구성, 시행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각 부처 지침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시 통합 지침보다 불리한 규제를 투자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측은 “총리실에 중앙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입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마련,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하에 △공공혁신·규제개혁 추진단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 △새만금 추진단 △기후변화·에너지 대책 추진단 △투자유치 추진단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 △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단 등 7개 추진단을 두고, 매달 한차례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전용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