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변경과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도 당초보다 4배 이상 증가해 사업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등은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7826억원 규모의 통합망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규격을 설정해 특정업체의 장비독점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모토로라와 국내 딜러 업체가 통합망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낙찰받아 사실상 장비를 독점공급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토로라와 국내 딜러 업체는 독점공급의 특수성을 이용해 조달청 평균 낙찰률보다 10% 포인트 높은 97∼98%대에서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토로라의 경우 모회사의 고정기지국 시스템 구축시 최고 2만6699달러에 장비를 공급한 반면 통합망구축사업의 경우 최저 6만1968달러에 공급하기도했다.
이밖에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과 달리 지하철공사 등이 자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용인해 예상사업비가 급증했고, 무선교환기와 고정기지국 등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해 792억원 규모의 예산 과다투입이 우려되는 등 예산 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합망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청이 소방방재청과 협의없이 통합망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U-사회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재난현장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라는 사업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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