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군수는 2006년 12월께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외가친척인 지모씨(58)와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모니터링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경이유에 대해 “강 군수가 일종의 ‘함정’에 빠져 뇌물을 받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함정을 판 사람이나 함정에 빠져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모두 중대 범죄를 저지른만큼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강 군수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최종 법원 판결로 영광군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