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한국남편과 60년 사실혼" 日 여성, 귀화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1:30

수정 2014.11.07 10:55


뇌종양으로 시력을 잃은 필리핀 여성과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된 한국인 남편을 따라 국내로 입국한 일본인 아내 등 243명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아텔마카가페수모씨는 2002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자녀 1명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전라도 광주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뇌종양이라는 청천 벽력같은 진단으로 두 번의 수술을 받게 되지만 후유증 때문에 결국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 역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안면근육 마비를 잃으려 시각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 남편까지 정신장애 2급을 받아 전라도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들의 가정은 현재 ‘아트포라이트’라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올해 6살이 된 어린 자녀까지 집안일을 거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구사마 기미코씨는 자신의 나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 남편을 따라 해방 후 망망대해를 건너왔다.

사실 남편에게는 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 신고도 없이 자녀 4명을 낳고 사실혼 상태로 60여년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남편이 숨을 거두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홀로 지내고 있던 구사마씨는 마을 주민이나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을 포함,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소에서 243명에게 귀화증서를 수여했다.

아텔마카가페수모씨와 구사마씨는 불우이웃으로 선정해 매월 경제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적별 귀화자 현황에 따르면 중국이 12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63명), 필리핀(27명), 태국(7명), 몽골(6명), 인도네시아.일본.우즈베키스탄(각 2명) 등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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