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시 응시생이 커닝..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7:15

수정 2014.11.07 10:53



사법시험 응시생이 이른바 ‘커닝 페이퍼’를 몰래 훔쳐보다 적발돼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현행 사법시험법 17조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2001년 제정된 사법시험법 주관 기관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에 따른 이 같은 응시자격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생 A씨는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과 핵심 단어들을 가로, 세로 1.5㎝ 쪽지에 깨알같이 적어 지난달 치러진 제50회 1차 사법시험 도중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서 적발됐다.

해당 감독관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 쪽지와 당시 상황 등을 확인서에 기록했고 법무부는 ‘시험 중 부정서류 소지 및 이용’ 책임을 물어 지난 6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만약 사법시험이 2017년이 아니라 2013년에 폐지될 경우 A씨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서 이 같은 경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조차 불분명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5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제한하지 않은 다른 시험을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동정론에 대해 “A씨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선처를 원하고 있으나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재량권이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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