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디지털산단 관리 일원화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7:38

수정 2014.11.07 10:5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산단공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는 ‘이중 규제’로 입주업체들의 기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디지털 2·3단지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관리권 이양 추진협의회’는 13일 “단지 전체 입주기업 8500여곳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1232곳이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석한 업체들은 현행 관리권자인 산업단지공단과의 이중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A업체 사장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관리자가 둘이어서 입주 기업들이 이중규제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권 이양을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 11월부터 진행됐으며 현재 서울디지털 단지 6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 관리 사무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관리권 이양 협의회는 전국 629곳 산업단지 가운데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36곳 입주업체들은 유독 산업단지공단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서울 디지털 단지에 입주한 A입주 업체의 경우 인도쪽으로 출입문을 내는데 산단공과 관할 지자체의 ‘미루기 행정’ 때문에 문 설치 허가를 받는데 110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관리는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내의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는 관할 지자체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산단공 서울지사 진기우 지사장은 “출입문을 옮기는 데 110일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표시과정에 75일이 걸렸고 산단공은 서류미비에 따른 보완기간을 포함해 17일이 소요된 것이기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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