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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쪼개기’ 첫 사례 등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8:17

수정 2014.11.07 10:51



건설사가 미분양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미 분양 중인 대형아파트를 중형아파트로 전환하는 ‘주택형(평형) 쪼개기’를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등장했다.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에서 선착순 분양 중인 ‘위시티 자이’는 중대형이 대거 미분양으로 남자 이를 중형으로 쪼개 분양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위시티자이’의 시행사인 DSD삼호는 지난 7일 고양시에 이 단지 전체 4683가구(112∼276㎡) 중 1798가구(147∼275㎡)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형 위주로 다시 설계해 기존 계획보다 중형아파트를 556가구 늘리는 사업변경안을 마련,건축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업변경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주택형 나누기가 진행되는 단지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입지가 가장 떨어지는 1블록과 2블록이다. 1블록의 중대형(163∼196㎡) 702가구는 중형(110∼138㎡)이 942가구로 늘어나고, 2블록 중대형(147∼275㎡) 1096가구는 중형(113∼199㎡) 중심으로 1412가구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중대형 위주의 4683가구 위시티자이는 중형 위주로 556가구가 늘어난 5239가구 대단지로 바뀔 전망이다.

고양시는 오는 26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심의가 통과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 변경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관심은 추가되는 분양물량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지 여부다.

고양시 관계자는 “분양승인 변경을 하면서 새로 추가되는 분양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법적 하자 여부, 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을 새로 신청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아닌 미분양 물량의 사업계획 변경’은 정식 분양승인 신청이 아닌 ‘변경’으로 보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위시티자이의 변경 신청을 단순 ‘미분양 물량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분양승인 신청으로 볼 것인지를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위시티자이의 변경되는 물량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파장은 엄청나게 커진다. 이미 계약 체결된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3.3㎡당 수백만원씩 낮아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3.3㎡당 1400만원대 분양가에 공급된 이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3.3㎡당 대략 200만원 정도씩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00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의 주택형을 변경하고, 새로 556가구나 분양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혜 시비까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위시티자이의 ‘주택형 쪼개기’ 작업이 시작되자 기존 계약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형 변경을 통해 가구수가 늘어나면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생활여건은 나빠질 가능성이 커서다.


위시티자이의 한 계약자는 “좋은 교육여건과 쾌적한 여건을 갖춘 중대형 명품 단지를 표방한 아파트단지가 중형 위주의 평범한 단지로 변한다면 분양받은 게 의미가 없다”면서 “주택형 쪼개기를 저지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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