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9월말까지 건축허가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 안낸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22:17

수정 2014.11.07 10:51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말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신·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들은 그동안 납부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이 건축주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발효되는 이달 말부터 6개월 후인 9월 말까지다.

오는 9월 말부터는 새로운 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기반시설설치비 부과구역)에 한해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축물에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건축물의 크기는 9월까지 정해진다.

국토부 도시규제정비팀 김도곤 사무관은 “새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의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이 9월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이 없는 이 기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이 9월부터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대체되더라도 건축주들의 관련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장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지역 등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의 용도가 바뀌거나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지 않는 기존 재건축 단지 등은 부담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징수된 부담금은 총 2230억원에 달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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