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신설비 의무제공, KT의 지배력 전이 방지, 콘텐츠 동등 제공 등의 핵심 쟁점에선 통신 및 방송 측에서 입장 차이가 커 조율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IPTV법은 공포된 지 3개월 내인 내달 18일 이전에 제정, 시행해야 하지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공청회 등 과정도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PTV 시행령 제정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KT 등 IPTV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어떻게 막느냐는 것(IPTV법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방송 측은 KT 등 IPTV 사업자는 IPTV제공 사업 및 회계 부문을 의무적으로 다른 사업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해 옛 정통부 등 통신 측은 IPTV 방송사업 부문의 회계만 분리해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방송측 한 관계자는 "회계분리 만으로는 KT가 타사업자에 제공하는 망임대에 따른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영국의 BT가 망사업부문을 분리한 것처럼 KT도 사업과 회계 부문을 분리해야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IPTV 경영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는 부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경영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IPTV를 제공하는 망 등 통신설비를 어느 정도 개방할거냐의 문제(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다. 이 문제는 KT는 물론 자가망이 없는 다음 등 포털 사업자의 IPTV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이다. 우선 통신 측은 IPTV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잡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필수설비 기준에 따르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방송 측은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를 IPTV전송에 필요한 광케이블, 분배기 등 선로 및 교환설비와 전용회선 모두를 의무제공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는 필수설비 규정이 모호해 향후 망을 빌리고 빌려주는 IPTV 사업자 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 쟁점은 '콘텐츠 동등 접근(IPTV법 제20조)이다. 즉 IPTV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을 무슨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최근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도를 따져 정하자'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그러나 콘텐츠 공급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여전히 불만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신측은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2분의 1이 송출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IPTV에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못을 박자는 주장이었다.
이같이 IPTV 시행령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형식적으론 '한몸'이 된 방통위가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수렴해 절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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