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4시간 교습, 철회되나..서울시의회, 14일 조례안 재심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4 11:36

수정 2014.11.07 10:49


서울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 폐지’ 조례안 처리를 14일 다시 심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번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번안 처리’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심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교육문화위를 열어 관련 조례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원 심야교습 제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교과부 간부회의에서 “과외 교습 시간을 정할 때는 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는대로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교습 시간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된 만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으나 교과부 내부적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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