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함형구 고성군수 징역 5년형 확정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4 14:59

수정 2014.11.07 10:48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아파트 및 콘도개발 사업과 관련,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죄)로 구속기소된 함형구(60) 강원 고성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 군수는 2004년 11월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강모씨(46)를 통해 콘도개발 사업자 장모씨(54)로부터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6년 3월 구속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장씨가 강씨에게 3억2000만원이 송금된 것은 확실하다는 점, 장씨가 함 군수를 보고 강씨에게 돈을 준 것이지 강씨 혼자만을 보고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함 군수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 최종 판결로 강원 고성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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