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아파트 및 콘도개발 사업과 관련,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죄)로 구속기소된 함형구(60) 강원 고성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 군수는 2004년 11월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강모씨(46)를 통해 콘도개발 사업자 장모씨(54)로부터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6년 3월 구속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장씨가 강씨에게 3억2000만원이 송금된 것은 확실하다는 점, 장씨가 함 군수를 보고 강씨에게 돈을 준 것이지 강씨 혼자만을 보고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함 군수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 최종 판결로 강원 고성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