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 3사가 세계최대 손수제작물(UCC)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의 한글판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KBS,MBC,SBS 방송3사 및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는 14일,유튜브코리아서비스(kr.youtube.com)의 저작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저작권 침해 중지와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방송사가 공동으로 유튜브에 ‘서면경고’를 한 셈이다.
방송3사 측은 이날 “방송3사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규모가 크고 그 영향이 국내 인터넷 이용자뿐 아니라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까지 미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공동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방송3사 측은 “유튜브가 국내 저작권 및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한국에 UCC 서비스를 해야한다”며 “이번 서면경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같은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오픈한 한국서비스 ‘유튜브코리아’엔 MBC 드라마 이산’,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등 현재 방송중인 인기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은 물론 과거 프로그램까지 풀버전 또는 짧게 편집된 동영상으로 상당수 올라와 있다.
이에대해 유튜브측은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미 ‘플래깅’(Flaging) 기법을 도입해 저작권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동영상 게시물이 있을때 ‘플래깅’을 통해 신고를 하면 24시간안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플래깅이란 특정 메시지에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 별도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종의 자진 신고 개념이다.
또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지금도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튜브 측은 저작권자가 원본 비디오를 제공하면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올리는 동영상을 자동으로 탐지해 위반된 저작권 부분을 찾아내는 ‘비디오 검증 기술’을 개발, 테스트를 끝냈으며 이를 곧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려주게 되며, 유튜브는 사이트에서 해당 콘텐츠를 내릴지 아니면 콘텐츠로 발생하는 광고 수입을 나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는 언제 이 ‘비디오 검증 기술’을 도입할 지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유튜브는 약 6500만개의 동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동영상 UCC공유사이트다. 유튜브는 지난 1월 한글사이트를 공식 오픈하면서 국내시장에도 진출했다.
한편, 방송3사는 지난해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판도라TV 등 7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저작권 위반 행위 중지 및 삭제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불법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jung@fnnews.com정상균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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