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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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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없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4 17:20
수정 2014.11.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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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 외무 고시의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행정·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만 20∼32세로 제한하고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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