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슬아 어디있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4 17:29

수정 2014.11.07 10:47



경기 안양 실종 어린이 이혜진양(10·당시 초등 4년)이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또 다른 실종 어린이 우예슬양(8·2학년)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어린이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예슬이를 찾아라

경찰은 14일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수원 야산 일대에서 5개 중대, 6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우양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류품 수거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수색에서 찾아낸 조끼와 담배, 머리카락 등 유류품 15점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어린이 2명을 동시에 납치했다는 점에 주목, 평소 알고 지내던 면식범일 가능성과 함께 범인이 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범죄 전력자, 이양 주변에 거처하는 남자 우범자들, 성폭력 전과 대상자를 상대로 사건 발생 당일의 행적을 확인중이다.

■“불안해서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이번 사건으로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들 등하교길 및 학원에 갈 때는 부모가 동행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혜진양이 다니던 경기 안양시 명학초등학교의 경우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하교시간과 주의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검은 정장 차림을 한 교사들 역시 학교 진입로부터 정문까지 늘어서 아이들의 등교를 주의깊게 지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괴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도내 모든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지시했다.

또 학교별 학부모 연수나 회의 등을 통해 어린이 유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건 발생후 대처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하고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도 어린이 범죄 강력처벌 추세

어린이 대상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 역시 이같은 반인륜, 반사회적인 악질범죄에 대해 중형으로 강력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월 초등학생 박모군(당시 8세)을 유괴, 살해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을 유괴해 자식의 생사를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를 상대로 저지는 극히 반인륜적인 범죄로, 부모 가슴에 영원히 남을 고통의 깊이를 감안하면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면 가볍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도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양모양(당시 9세)을 성추행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살인 및 약취유인)로 구속기소된 송모씨(48)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