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e삼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항고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고이유를 검토한 뒤 재기수사 결정을 내리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고검으로 사건기록 등을 넘겨야 한다.
경제개혁연대 변호인 김영희 변호사는 14일 항고이유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회사에 대해 행해진 순자산가치평가는 분식의 소지마저 의심될 만큼 과대계상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순자산가치평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주장한 e삼성 청산이유와 관련해 당시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했을 때의 제재는 매각명령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금지명령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증법 시행령 53조 5항 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이 전무는 지분전부를 매각했으므로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들은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인데 우연한 결과로 사후에 이익이 발생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 범죄구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조만간 재소환해 삼성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수십페이지 분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으나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다”며 “여러번 출석해 조사해야 할 것 같고 금명간 재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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