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의 성폭력 및 폭력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대한체육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권위와 대한체육회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인권위는 “다수의 운동선수들이 신체적·성적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최근 한 방송사의 언론보도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던져줬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나 처벌·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며 체육회와 공동으로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폭력·성폭력 침해 실태조사 ▲징계 및 사법조치 촉구 ▲학생선수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등이 포함됐다.
협약식에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 전직 배구선수 장윤창 선수,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정재은 선수가 참여, 후배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2007년 4월께 한 여중 농구부 코치가 선수들을 성추행했으나 법 처벌 없이 인근 지역으로 전근됐고 2004년 충남의 초중등학교 수영코치의 선수들 성폭행, 2000년 여고 농구부 코치가 성폭행했으나 여전히 여자 농구부 지도를 맡고 있고 1996년 여자배구 감독이 선수들을 성폭행했으나 협회 고위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고 밝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