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숭례문 방화 시인 “땅보상 불만에 불질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4 17:32

수정 2014.11.07 10:47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씨(70)는 14일 첫 공판에서 “4억짜리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이 96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숭례문 방화 혐의는 인정했으나 2006년 창경궁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창경궁 화재사건과 범행 동기 등을 부인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술도 들어보고 함께 재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보상문제와 방화사건을 연계했다는 게 도덕적 기준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며 채씨의 정신상태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채씨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증거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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