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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4시간 교습’ 18일 결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허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교육문화위를 통과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된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층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1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이날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받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재심의하려 했으나 재심의에 대한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


시의회 본회의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상임위 재회부, 보류 4가지 방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교육계 등의 강력 반발해 파장이 확산되자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습시간 규제 폐지는 사교육 확대의 길을 터주는 것과 같고 이는 곧 학원수강료 자율화로 이어져 고액의 사교육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