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동 입법,이념파업 차단에 중점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4 18:02

수정 2014.11.07 10:46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과 노동부의 관련 입법계획은 노사관계 선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떼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계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이념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작은 법 위반도 노사에 똑같이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선진 노사문화는 엄정한 법 적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경쟁 격화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정치 파업’에 기업이 희생되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 그리고 올 들어 억지성이 강한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8만4534일로 지난해의 2배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이 대통령이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한 것도 이런 시대에 뒤진 대결적 노사관계에만 의존하려는 일부 노동계에 변화를 촉구하고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한 것과 같다.


노동부가 이날 보고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올해 안에 입법화를 추진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운동 패러다임 변화를 겨냥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양대 노총은 이번 보고내용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시장논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견수렴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등은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사안이면서도 지난 10년간 노사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풀리지 않았던 숙제였던 만큼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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