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본사 또는 등록된 공장을 도내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접수는 4월30일까지 시·군(중소기업담당부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상담팀), 경기테크노파크(기업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 (사)경기벤처협회, (사)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상공회의소(수원 등 21개소)등에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경기도의 브랜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받고,해외시장개척단 파견,수출보험료 할인,무역기금융자를 받을 때 가점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5년부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2007년까지 모두 3074개 기업를 선정했고 현재 인증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1257개 기업이다
문의는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249-4621)로 하면 된다.
/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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