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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고-채권단,367억 진실게임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6 16:33

수정 2014.11.07 10:45



세고엔터테인먼트와 채권단이 우발부채 367억원의 반환과 관련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세고엔터테인먼트 채권단은 경영권 양수도 관련 채권 112억3000만원 및 타법인 미수채권 255억원 등 우발채권 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세고엔터테인먼트 측은 채무 자체가 아예 없으며 채권단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우발채권과 관련,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양수도계약 및 유상증자와 관련, 상대측 행위에 대한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고엔터테인먼트 채권단은 회사측에 우발부채 367억원을 반환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와 함께 지난 6일 세고 경영진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플러스홈쇼핑, 리폼개발 등 세고엔터테인먼트 채권단은 “지난해 지플러스홈쇼핑 등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할 당시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세고 경영진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회사를 예당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등의 믿지 못할 행위를 보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를 넘기겠다고 약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다자 양수도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세고엔터테인먼트측이 지금까지 말바꾸기와 시간끌기 등 전혀 신뢰하지 못할 행동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햇다.

세고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는 물론 소송과 관련된 개인도 채권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며 “채권이라 하면 무언가 오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단 측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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