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道 소음피해 인정 시행사 2600만원 배상”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6 20:44

수정 2014.11.07 10:4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인정해 도로 건설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 시행사·시공사에 모두 26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추진하도록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11월 아파트에 입주한 뒤 2007년 5월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곳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월 배상 신청을 냈었다.


조정위는 “아파트 시행사·시공사는 아파트 건축 당시 근처에 도로가 들어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음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소음피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건설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이행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정위는 충북 충주시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임모씨가 “고속도로 교각이 햇빛을 막아 작황이 나빠졌다”며 제기한 배상신청에 대해 교각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직권 결정을 내렸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사진설명=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행사 등에 배상결정을 내린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이곳 주민들은 2005년 11월 입주한 뒤 2007년 5월 아파트 바로 옆으로 난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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