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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시장 어디에 서나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6 22:45

수정 2014.11.07 10:43

“프리보드시장 이대로 사라지려나.”

정부가 지난 2005년 7월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프리보드시장이 고사하고 있다. 유망기업이 진입을 회피하는 등 사장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가 과연 프리보드시장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16일 증권업협회 프리보드관리부에 따르면 프리보드시장 첫 출범 후 참여한 기업수는 62개였지만 2006년 56개사, 2007년 54개사로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거래량도 출범 초기 10만주에서 지난해 14만주로 증가했지만 올해부터 8만9000주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거래 규모 역시 1억원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 활성화는커녕 고사 직전에 몰린 프리보드시장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프리보드시장 관리부 관계자는 “프리보드시장은 거래소 시장에 비해 매매제도 및 세제상 불이익 등으로 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도·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체결이 되는 낙후된 상대매매방식으로 인해 매매체결률이 경쟁매매방식에 비해 떨어지고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처럼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현재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일반기업 소액주주들까지 확대해 프리보드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에 준하는 법체계를 우선 갖춰야 경쟁매매방식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5항에 따르면 프리보드시장은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개정하고 여기에 경쟁매매 방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 제·개정권을 쥔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경쟁매매를 도입해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애써 도입한 프리보드시장을 기존 장외시장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는 도입하고 활성화 등 사후 대책에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장내·장외시장의 구분은 매매방식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 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등에 의한 규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매매방식에 따른 구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외국의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자 프리보드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업협회는 우선 거래 기업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등 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 등 산업유관기관들과 연계해 기업방문, 설명회,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면서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시장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대목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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