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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음성안내 시범운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6 22:46

수정 2014.11.07 10:43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안내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정보기술과 광학기술이 접목된 2차원 바코드를 부착,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판독기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점자표기 방식을 사용했으나 점자 판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2.4%에 불과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고지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는 우선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이후 내년 4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장치 보급을 위해 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무상 지원하고 일반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 약 75만원의 80%를 보조해준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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