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원 심야교습 제한의 철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 현상과 대책 등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
■학원 24시간 교습 가능해질까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심야운영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하는 가운데 14일 재심의에서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18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은 마음먹기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두고 각 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사회 각층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24시간 학원교습과 관련,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의 자유는 그런 자율화(학원 24시간 교습)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려는 내용의 조례 개정 작업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현실적으로 학원교습 시간 제한 폐지 여부는 시도교육청의 결정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만약 조례가 확정될 경우 행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 역시 “사교육의 폭증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 조례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교습시간 규제 폐지는 사교육 확대의 길을 터주는 것과 같고 이는 곧 학원 수강료 자율화로 이어져 고액의 사교육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역시 “서울시의회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반면 학원가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차라리 드러내놓고 경쟁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사진설명= 서울시 의회가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은 학원들이 반색하고 있다. 입시학원이 밀집해 있는 잠실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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