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받고 학위 판매, 원광대 교수 유죄 확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7 11:10

수정 2014.11.07 10:42

한의대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 현직 한의사 등 17명으로부터 억대 돈을 받고 학위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원광대학교 한의대 교수 유씨(55)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유씨를 도운 혐의(배임수재방조)로 기소된 다른 학교 교수 은모씨(57)와 김모씨(46)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4000만원,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결석한 학생을 출석처리하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실험의 경우 다른 대학교수 은씨와 김씨가 대행해주도록 했으며 주요 박사학위 논문 역시 다른 교수들에게 부탁해 학생들 대신 써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대가로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박사과정 재학중인 H씨 등 17명으로부터 2002년 8월 4일부터 2004년 12월 14일까지 총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학교 대학교수 은씨와 김씨는 유씨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유씨를 도와 실험 대행, 논문 작성 대행 등을 해주며 실험비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62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유씨가 박사과정은 800만∼1000만원씩, 석사과정은 400만∼500만원씩을 받은 후 석·박사학위를 취득케 했으며 이는 대학의 석·박사학위 수여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유씨가 받은 1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현직 한의사들에게 능력을 갖추지 않은 석·박사학위를 취득토록 조장, 환자들이나 가족들을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대하다”고 설명했다.

은씨와 김씨 역시 “유씨의 배임수재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행위를 용이케 한 행위이므로 이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었다며 이를 확정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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