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1시30분)행안부,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 무료진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7 09:52

수정 2014.11.07 10:43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파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이 무료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무료 진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16명을 선정, 19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 대상자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은뒤 협력 병원인 다니엘병원과 협의를 통해 선정했으며, 총 진료대상자 50명 중 1차로 서울 2명, 인천3명, 경기 5명, 충북 2명, 경남 2명 등 16명을 선정했다.

이들 1차 진료 대상자들은 내과·외과·신경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진료대상자 중, 조선족 동포 출신인 태동수씨(73)는 지난해 4월 입국해 한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입원해 있으며 병원비까지 연체돼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도가시 사찌꼬씨(38·여)는 결혼 10년차의 결혼이민자로 가난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고 목은 점점 굳어져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이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