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파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이 무료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무료 진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16명을 선정, 19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 대상자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은뒤 협력 병원인 다니엘병원과 협의를 통해 선정했으며, 총 진료대상자 50명 중 1차로 서울 2명, 인천3명, 경기 5명, 충북 2명, 경남 2명 등 16명을 선정했다.
이들 1차 진료 대상자들은 내과·외과·신경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진료대상자 중, 조선족 동포 출신인 태동수씨(73)는 지난해 4월 입국해 한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입원해 있으며 병원비까지 연체돼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이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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