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셀프 옵션 방식 도입으로 종전 금액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통지되던 방식에서, 고객이 설정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만 통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한 거래 내역 알림도 개인의 금융 거래 비밀 보장 기능을 강화해 거래 후 잔액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잔액 표시 선택 기능’을 추가했고, 심야시간대 입출금 내역에 대한 ‘통지 선택 기능’을 추가했다.
경남은행 하충수 이비즈팀장은 “전자금융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모바일알람서비스 가입자도 증가되면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모바일알람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지정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로, 최근 전자금융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가입자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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