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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4시간 교습 안된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7 22:44

수정 2014.11.07 10:36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가능케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회는 17일 서울시의회의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 의회는 “공익에 부합하는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다”며 “정신 및 육체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절감에 역행하는 조치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구 의회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학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원교습시간 선호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65%, 교사의 82%가 현행 밤 10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도 과열 입시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공교육이 황폐해지고 고액의 사교육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가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면 모든 수단을 다해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를 심판하고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도 16일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정연희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교육문화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는 학원끼리의 과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상임위 재회부, 보류 등 네 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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