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신종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해 14명이 48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17일 밝혔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해 계좌에 대출 예정 금액의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한 뒤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예약 이체되도록 해 돈을 빼돌렸다.
예약자금이체 기능은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할뿐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체가 실행된다는 점을 범인들은 교묘히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피해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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