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두발자율화’ 등 학생 인권자료를 배포하는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박모군은 청소년인권단체(활동과 네트워크·별칭 아수나로) 주최 토론회 참가를 독려하는 전단지를 P고교에서 배포하다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내용은 학생에게 진술서 작성 지시와 함께 담임교사 별도 지도 등이었다.
학교 측은 “사전에 학교측에 배포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사전고지한 뒤 배포한 것은 물론 사전고지 없이 배포한 사례는 없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에는 아무것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이 배포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학교측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징계처분 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포한 자료에는 두발자율, 강제야간자율학습금지, 용의복장자유, 어떻게 하면 학교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학생인권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