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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불법 금융행위 업체 38개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 영업을 한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등 3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부업체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호 등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10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7개), 금융회사 상호 및 로고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4개), 무허가 자산운용업체(1개),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1개), 무등록 대부업체(1개) 등의 순이었다.


대부업체들의 경우 ‘전국 최저 금리’,‘국내 최저이자’ 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들은 1대1 개별 투자 상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자문을 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를 발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나 사이버금융감시반(02-2013-6311∼7)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kmh@fnnews.com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