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전용카드를 발행키로 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방문, 직접 전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에 따라 발급여부결정 및 적정한도를 부여 받고 부과된 보험료를 광주은행 비자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2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이자할부 2개월∼6개월까지 개산보험료 기준으로 할인과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고객에게 할인과 캐쉬백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인사업자고객을 비롯, 법인고객도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